의료소비자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만듭니다
의료소비자 운동이란?
의료소비자 운동은 환자를 진료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세우는 소비자주권 운동입니다.
질병과 치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환자를 세웁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격차가 커지는 지금, 시민이 배우고 참여하는 의료, 환자 중심의 지역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부천YWCA는 전국 지역YWCA와 함께 ‘의료소비자 활동가’를 양성하며, 시민이 배우고 참여하는 의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유의사결정 (SDM)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은 의사의 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가치·선호를 함께 놓고 치료를 의사와 환자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의 주체로 세우는 환자중심 의료소비자운동의 핵심 실천입니다.
‘3분 진료’와 정보 비대칭 속에서 환자는 수동적 수혜자가 되기 쉽습니다. SDM은 환자가 알고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게 합니다.
수술과 약물, 검사 여부, 경과관찰 등 선택지가 여러 개이고 이득과 위험이 갈릴 때 — 나에게 맞는 선택은 나의 삶과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꼭 물어볼 3가지 질문
공유의사결정의 3단계 대화
결정해야 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합니다.
각 선택지의 이득·위험을 함께 비교하고 이해합니다.
나의 가치·생활을 반영해 의사와 함께 결정합니다.
SDM은 환자의 4대 권리 중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제 진료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자의 4대 권리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환자의 4대 권리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권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환자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제도
진료기록, 진료비, 의료분쟁 — 세 가지 상황에서 시민이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를 아직 못 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확인 결과 건강보험 대상으로 판정되면 잘못 부과된 진료비를 환불받습니다. (심평원 ☎ 1644-2000)
의료사고·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도별 신청 방법 — 이렇게 신청하세요
- 준비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조회·신청 → 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방문 — 우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진료비확인부 앞), 팩스 033-811-7322, 또는 가까운 심평원 지사 방문.
- 처리 절차 — 신청 → 의료기관 자료 요청 → 자료분석·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 → 결과 통보·환불금 지급.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담 먼저 —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평일 09:00~18:00). 상담 후 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k-medi.or.kr)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서류 첨부), 방문(서울 본원·부산 지원), 우편(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팩스 02-6210-0099.
- 필요 서류 — 조정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등. 신청인 자격(상속인·대리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수수료 — 신청 금액 500만원 이하 22,000원부터 금액에 따라 차등. 피신청인 부동의로 각하되면 전액 환불되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감면됩니다.
- 자동개시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 1372 (평일 09:00~18:00).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상담 신청 글을 작성하면 전문상담원이 순차적으로 답변합니다.
- 상담 이후 —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안내하고,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되어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상담·확인 기관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내용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의료분쟁 조정·중재 (소송보다 신속·저렴)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상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비급여 진료비 확인 |
부천YWCA의 활동
배우고, 나누고, 감시합니다 — 부천YWCA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의료소비자 운동에 함께합니다.
의료소비자 교육과 활동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부천YWCA로 문의해 주세요.
부천시 의료수요·공급 조사 보고서
부천YWCA 의료소비자운동이 부천시의 의료 수요·공급 실태를 1차 출처로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인구·의료급여·의료예산·의료기관·응급의료·만성질환·건강도시조례까지 부천 의료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부천 65세 이상 20.4% — 5년 만에 5.7%p 급상승. 만성질환·돌봄·응급의료 수요 폭증.
출생아 5년 만에 −32.6%(4,747→3,200명). 분만·산부인과·소아 의료 위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88%(2024), 119 재이송 +34%. 배후진료 강화가 과제.
1인당 연 약 412만원, 건강보험 보장률 65.3%로 OECD 평균 이하 — 비급여·실손 의존.
의료소비자 활동 문의
의료소비자 교육과 활동,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56번길 38, 지평빌딩 나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