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안내*
일상돌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소)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대상자

이용자신청
신청권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자(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신청자의 동의서 필요)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수시 신청이나 각 시·군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bokjiro.go.kr)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추가제출 필요
증빙서류
①돌봄 필요 청·중장년: 돌봄자 부재 증빙(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②가족돌봄 청(소)년: 가족돌봄 증빙(주민등록등본,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중 1개)
③공통: 돌봄 필요성 증빙(진단서·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확인서 중 1개)
구분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가사관리(B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서비스 가격(본인부담금 비율)
가사서비스: 24시간 이용(B형)시 월 432,000원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15% |
120%초과~160%이하 | 25% | 30% |
160% 초과 | 100% | 100% |